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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운송용역 재하청에 따른 수수료 적정기준이 있는지요?
2014-08-12   조회 2,432   댓글 0  
공개번호 129595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화물운송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물품운송을 계약 체결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수의계약을 통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중 23%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당 사에 지급됨을 알았습니다. 물론 계약당시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느정도 운송료가 책정되었는지는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였고요 우리 운송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5%~10%수수료는 관례상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지요? 공공기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한다고 누누히 강조해온 기관임에 더욱 이치에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조항이나 수수료를 인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운송용역계약에서 해당 운송용역의 하도급이나 계약단가 등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는 원수급자와 하수급자 사이의 해당 하도급 계약문서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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