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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대가관련 문의
2014-08-21   조회 2,499   댓글 0  
공개번호 129937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의 대가에 대해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상품권, 채권, 어음)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의 대가부분이 근로자의 임금처럼 통화불 지급원칙이 존재 하는 지? 존재 한다면 계약법 또는 어느조항 또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통화불원칙이 없다면 유가증권(화폐증권-수표, 어음/자본증권-국공채, 주식)으로 대가의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공공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계약도 사인간의 계약과 같이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 등으로 정한다면 어음이나 상품권 등으로도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에서서는 검사를 완료하였다면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통화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어음으로 지급한다면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닐 것임)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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