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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주체가 아님에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4-10-14   조회 2,519   댓글 0  
공개번호 131566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질의]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한 입찰이 아니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조항을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요? (사실관계) - 공공기관 A(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가 미래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 입찰을 시행하였음. - 공공기관 A의 공모안내서에 사업비 부담을 '정부: 지자체: 사업자= 1: 1: 2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므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공공기관 A,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3자간 개별계약 체결 예정'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 공공기관 A가 입찰에 참여한 B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였음. - 사업자 B가 공공기관 A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3자간 개별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입찰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A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 B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그 법 시행령 제76조 등의 규정이며 그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각 중앙관서의 장 즉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입찰이나 계약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므로, 만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입찰을 실시한 기관에서 직접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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