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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ps공사 공사비 산정건
2014-10-21   조회 3,171   댓글 0  
공개번호 131874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1. 현황 ◦ 공사명 : 신보령 1,2호기 토건공사 ◦ 입찰공고일(입찰일) :‘11.08.26(11.11.01) ◦ 입찰종류 및 방법 - 제한경쟁/최저가낙찰제 - 총액입찰 ◦ 발주처 : 한국중부발전 ◦ 도급사 : 공동수급방식 - 금호산업 / 삼부토건 / 도원이엔씨 ◦ 공사기간 - 착공: 2011.11.25. - 준공: 2017.06.30. 2. 질의내용 ◦ 공사요약 - 공사계약방식 : 확정분공사 / PS공사 - 입찰당시 확정분공사에 대해서만 투찰 / PS공사는 예산금액 그대로 적용 ◦ 질의내용 - PS공사 계약금액 산출시 상기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계약조건 중“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동 예정가격에 확정계약공사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문구해석이 발주자와 시공사가 서로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발주처의견 - 예정가격 결정 후 확정계약공사 낙찰률(87.11%)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 한다는 의미는 아래와 같음 : 낙찰률 87.11% 곱한 금액이 계약시 적용할 수 있는 최고 단가 협의범위는 극단적으로 보면 0%~87.11%의 범위 => 예가사정률에 따라 감소할 수 있음(입찰시 1.5%) ‣도급사의견 - 입찰완료 후 PS공사는 공사이행 도중 발주처가 설계서(도면,내역서,시방서 등) 작성 - 단위공사별 계약금액 작성시 단위공사 착수시점의 설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설계금액이 과소하게 책정될 수 있는 문제점 발생 - 공사실행예산과 발주처가 작성한 설계서와 금액차이가 커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 - 예정가격 결정 후 낙찰률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PS공사는 설계당시 수량, 단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집행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며,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가 확정되기 때문에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취지를 반영하여 협의율 범위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의 내용을 준용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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