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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용 도로에 편입된 잔여 가축분뇨 처리의 건
2014-12-05   조회 2,471   댓글 0  
공개번호 133715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가에서 발주한 도로현장입니다. 공사비는 국비이며, 보상비는 도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당 도로현장의 도로부지내에 편입된 가축축사가 있어 보상비를 도비에서 집행하고, 소유주가 보상비를 수령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보상비 수령 및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잔여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아 공사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축산분뇨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양수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양도인에게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이에 속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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