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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15-02-13   조회 2,471   댓글 0  
공개번호 135987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부동산 매각시 국가,지방자치단체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지자체가 10%정도 지분 참여(나머지는 민간)한 SPC(특수목적법인) 또는 ② 여러 지자체가 지분을 나눠 참여한 SPC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정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함), 특별지방자치단체(현재는 없음)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정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과 이들의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한 SPC(특수목적법인)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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