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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채권양도 건에 관한 민원 사항입니다.
2015-03-31   조회 2,839   댓글 0  
공개번호 137010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보통 제조 입찰을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모든 물건을 취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여러 협력 업체들과 공조하여 계약 이행을 하고는 합니다. 이 과정 중에 처음 거래를 하게 되는 업체도 발생하게 되는데 당사는 이럴 경우 당사와 계약을 맺으려는 업체의 신뢰가 쌓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상대방 업체도 미납이 생길 우려를 하여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격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당사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조항을 활용하곤 합니다. 양사간에 계약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 져야 매출채권이 현금화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맺으려는 업체 또한 자금을 당사를 통하지 않고 국가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당사도 처음 대금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계약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몇몇 발주기관 중에 이런 채권양도 양수 규정에 관해 해석이 분분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계약을 이행하려던 업체가 폐사직전이 될만큼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제3자가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폐사 사유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채권양도 규정에 관한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지도 않아 놓구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발주처도 여럿 보게 됩니다.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포함하여 타기관에서 채권양도에 관한 기입 사항은 단순히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고만 너무 간략하게 적시되어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업체들도, 또 이를 해석하여 계약 이행을 하려는 사람도 혼란스러워 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 조달청 훈령을 통해 나름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명시해 놓은 훈령도 있지만 이에 따라서 비추어 보더라도 [조달청 훈령 제32호 제6조 (양도의 불승인) 5항]에 의거하여 '기타 양도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부적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이 또한 애매 모호한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질의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해 계약이행을 위하여 부득이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물품계약일반조건”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민법 제44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양도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목적물이 공공재인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승인케 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에 채권을 양도코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의 당해 계약이행상황 및 당해계약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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