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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발주 및 구매의 정의 및 내영
2015-04-02   조회 2,703   댓글 0  
공개번호 137567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에서 조달발주 및 구매에 대한 내용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급자재 및 공사의 조달계약시 1) 첫째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심사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의뢰를 조달청에 하는 경우 2) 둘째 : 설계시 관급재품으로 설계가된 물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3자단가 및 다수공급계약 품목으로 계약하는 하는 경우 상기 1), 2) 에의한 각각의 계약방법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매하려는 수요물자〔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와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임차(賃借)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과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 1.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2. 다수공급자계약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의 경우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정한 바는 없으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종류나 규모에 불문하고 자체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발주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해나 사고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의 특성이나 긴급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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