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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행사 미지급금 발생
2015-04-06   조회 2,197   댓글 0  
공개번호 137665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그마한 밴쳐기업입니다. 제품생산후 납품 치 유비보수를 하고 있는 조그마한 업체 입니다... 헌데요, 처음부터 수행사에서는 업체 금액을 삭감 하려고 하고, 현재는 1월2월 분에 대한 유지보수 금액도 미지급 상태 입니다 이에 어떻게 조치를 하면 돈을 받을수 있느지와, 불공정 업체 등록을 통해서 수행사 입찰을 막고 싶은에요. 가능할까요?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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