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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퇴직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입찰참가자격
2015-04-24   조회 2,370   댓글 0  
공개번호 138558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저는 공공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우리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참가업체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년 12월 우리 연구원을 정년퇴직한 직원이 금년 3월에 A라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A사는 우리 연구원과 밀접하게 일하고 있는 회사로서 갑을 관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A사가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 용역에 계속해서 응찰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퇴직 직원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입찰이 우려됩니다. 우리 연구원을 정년퇴직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A사가 우리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경쟁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에서 퇴직한 자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체에 근무한다 하여도 해당 퇴직자가 관여하는 회사 등이 퇴직자가 근무했던 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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