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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015-05-12   조회 3,264   댓글 0  
공개번호 139140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 저희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관급자재는 조달청 구매요청을 통해 계약 및 구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중앙조달요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항 3.호 가.목]의 성능인증제품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을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합니다. 2. 질의사항 만약 성능인증제품 생산업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업체)가 본 기관의 퇴직자가 속한 업체일 경우, [질의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③항]에 따르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 관급자재 수의계약 시 조달청 구매요청을 통한 계약(중앙조달요청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도 동 법이 적용 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동법이 적용 될 경우 동법에서 말하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란 (1)설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2)아니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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