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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험료 정산
2015-05-29   조회 3,180   댓글 0  
공개번호 139858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명은 조경관리 도급계약이며 기간은 1년 입니다. 민간계약입니다. 1. 계약 만료월에 도급계약서의 법정부담금(4대보험 등)에 대하여 납입내역서를 미제출한 경우 정산을 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2. 정산을 할수 없다면 어떠한 경우 인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법령 상 정산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문서에서 이에 대한 정산약정이 없었다면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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