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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한국전력공사 “노임설계조정률 폐지” 관련 질문
2015-06-16   조회 3,113   댓글 0  
공개번호 140576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13년 7월 1일 한국전력공사 노임설계조정률 폐지 시행과 관련 첨부와 같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행한 공문과 한국전력공사 내부공문 해석이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래- ▶ 물량증가항목 비목A, 설계수량100, 수주일자 : 08년 8월 비목A, 시공수량150(물량증가50), 공사시행일 : 13년 10월 이후 ▶ 신규항목 신규비목B , 공사시행일 14년 5월 1.시공사 의견 :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진행된 물량증가분(수량50)과 신규항목에 대해서는 노임설계조정률을 제외 (당초 설계수량100 노임설계조정률 적용) 2.발주처 의견 : 이번 공사비 변경은 설계변경에 해당되어 “13.7.1 설계승인분부터 적용(첨부문서참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2013년 7월 1일 한국전력공사 노임설계조정률 폐지 적용기준을 1. 2013년 7월 1일 신규 발주된 공사(조달청)만 해당되는지? 2. 2013년 7월 1일 이후에 공사한 물량증가나 신규항목에도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한국전력공사의 노임설계 조정률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이에 속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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