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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원가 사전검토 관련 질의
2015-07-14   조회 3,297   댓글 0  
공개번호 141736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날 수고 많으십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도시개발공사)들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5"에 따라 부지조성공사를 주택건설 등 사업자에게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1. 상기 지방공사에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가 의무사항인지? 2. 대행개발방식추진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제1항 3호"로 볼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청장에 대한 공사원가 사전검토 요청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정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함), 특별지방자치단체(현재는 없음)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정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과 이들의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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