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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가 궁금합니다.
2015-07-31   조회 3,177   댓글 0  
공개번호 142500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저희현장은 2005년에 대안입찰 현장구간입니다. 공사가 준공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설 정거장의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납부를 발주처와 시공사 누가 납부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이에 속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귀 질의한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발주기관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한 입찰안내서, 해당 계약문서와 하수도법 등 환경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니, 계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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