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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외자투찰시 단일공급자의 입찰방법
2015-09-17   조회 2,931   댓글 0  
공개번호 144193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당사는 선박 및 선박용 엔진등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그간 외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하고자 합니다. 외자입찰시 하나의 (외국)공급자가 복수의 (국내)입찰자를 통해 투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의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입찰자들을 통해 가격을 조정해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거나 담합등의 불합리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 해석을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제입찰에서 공급자가 2인 이상의 입찰자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이에 대한 1차 답변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내·외국인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나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에 부치는 경우 공급자(Supplier)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어 귀 질의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이 외자를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 "공급자”(Supplier)는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조 제6호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를 말하며, 입찰자(Bidder)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자입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8조와 제9조 참조). 이 경우 공급자가 입찰자를 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입찰서를 작성하거나 입찰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입찰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특정 입찰서의 공급자가 서로 같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입찰들을 담합한 입찰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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