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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간접비 요율의 변경계약 요구
2015-09-18   조회 4,167   댓글 0  
공개번호 144224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민간 시행사가 당사자가 되는 건설공사계약으로 입찰당시 배포한 공내역서상 간접비 요율 및 항목을 국내 1군업체에서 하도급 발주시 통용되는 요율과 항목으로 입찰과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1년정도 공사가 진행되는 중인대 계약상대자(시행사의 원도급자)가 간접비 요율을 매년 조달청이 발표하는 원가계산서상 요율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한 간접비 항목중 "환경보전비"가 누락되었다 하며 추가 적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이 민간공사 계약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것이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민간공사에서 간접비 요율의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률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가 당사자가 아닌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에서 공시하는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등)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달청 내부기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기관이나 일반인은 이를 준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기준에 기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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