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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사업과 관련하여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의 적용에 관한 질문
2015-11-12   조회 3,138   댓글 0  
공개번호 146120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공립중학교 행정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사업과 관련한 법률을 보다 보니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에서 명시된 기관의 법 적용과 관련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제1항제2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교육기관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검토해 보시고 서면으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함), 특별지방자치단체(현재는 없음)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정하고 있으니,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이들의 소속기관(초•중•고등학교, 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 고시) 제1호 다목에 정한 '교육기관'(각급 교육청, 공립유치원과 공립학교)은 조달청이 조달사업 분석과 정책수립 등을 위한 통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별도로 분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지방자치법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044-203-6315)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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