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불용품(헌 레일 등) 매각에 있어서 계약보증금 반환시점은?
2015-11-18   조회 3,482   댓글 0  
공개번호 146430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 불용품(헌 레일 등) 매각시 "계약보증금"관련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한 국가계약법상 유권해석을 의뢰 드립니다. -(상황설명) 2013년도에 불용품(헌 레일 등) 공개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 후 낙찰자(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에 앞서 계약보증금(매각대금의 10%) 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이후 낙찰자(계약상대자)로 부터 매각대금 전액을 통장입금 받은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 보유중인 계약보증금(매각대금의 10%)를 전액 반환조치 하였음. 질의 1. 불용품 매각 계약에 있어 매각대상물품 인도전에 매각대금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실제 매각대금을 선납 받았을때 계약보증금 반환시점은? (매각대금이 입금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매각물품 전부를 인도완료후 시점인지?) 질의 2. 위와 관련한 계약보증금과 관련한 법적 적용 근거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매각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5항,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5항,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5항). 물품매각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해당 매각 대상 물품을 반출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다음 해당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낙찰자에게 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조달사업과 관련하여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의 적용에 관한 질문
다음글 [유권해석 요청]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