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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유권해석 요청]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관련 질문
2016-05-26   조회 3,147   댓글 0  
공개번호 153353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 질의배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26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매각 혹은 임대"가 세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시행령 26조에 따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물건의 매각 혹은 임대 시로 국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1. - 위 질의배경처럼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부동산의 매각 혹은 임대가 아닌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요? 질의 2. - 질의 1의 답변이 "그렇다"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부동산의 매각 혹은 임대가 아닌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상의 기준 (특정인에게 재산 임대 /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물건 매각 혹은 임대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임대)을 충족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요? (예를 들어, 운영하고 있는 일간지에 광고 게재 희망하는 자가 있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질의 3. -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의 6)에 기재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임대차에 한정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는지요? (부동산 외 유형의 타 임대차 계약도 해당되는 경우, 예를 들어 질의 2에 기재된 광고계약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으로 해석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 4. -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기재된 사항 외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타 법령조항이 있는 지요? 복잡한 내용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계약의 목적, 계약체결 방법, 계약금액 등)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따라서 귀 질의한 경우의 사례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직접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에 따라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재산을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이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계약은 모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의 경우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임대차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4에 대한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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