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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민자사업 설계변경시 신규공종 단가 적용 질의
2016-07-04   조회 2,247   댓글 0  
공개번호 155419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민간투자사업 시행중, 총민간사업비 변경시 실시협약의 당사자간 협의토록 규정된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질의배경 ※ 당현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주무관청과 맺은 실시협약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민 간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13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①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 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민간사업비 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총민간사업비의 증가를 요 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2.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 가 변동하는 경우 4. 법령(민간투자관련 법령, 조세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 정으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 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허용된다. 1.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실시계획에 기재된 본 사업시설의 공사 범위에 대한 변경(위치 변경 포함)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 이 증감되는 경우 2. 공사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본 사업시설의 기준, 본 사업관련 업무처리 일반치짐, 표준시방서, 정부제정 설계기 준 및 지침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⑤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은 실시계획 승인시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 로 한다. 단,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새로운 공종이 나 항목은 실시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다. ◎ 질의내용 ※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실시계획에 기재된 본 사업시설의 공사범 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 및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총민간사업비 가 변동하는 경우와 관련, 실시협약 당사자간 협의토록 규정된 신 규공종에 대한 단가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갑설) 민자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의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 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우선협 상자 선정후 주무관청과의 협상시 결정된 “도급금액 조정율”이 협의 율이다. 따라서, 별도의 협의율로 실시협약 제13조 5항에 규정된 협 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신규공종의 단가도 최초의 “도급금액 조정율” 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 체결후 총민간사업비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 도 성과요구수준서상의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될 수 있는 사항”에 명 시된 항목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예측 가능한 사항이므로 실시계획 승인시의 산출내역서에 있는 기존의 공종과 마찬가지로 신규 공종 의 단가도 최초의 “도급금액 조정율”을 적용해야 한다. - 을설) 실시협약 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 역서에 없는 새로운 공종이나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0조 2항을 준용하여 “(100%+도급금액 조 정율)/2 = 협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요구수준서상의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될 수 있는 사항” 에 명시된 항목일 경우라도, 실시협약 체결후 총민간사업비 변경사 항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신규 공종의 발생 여부를 예 측할 수 없으므로,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새로운 공 종이나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율을 적용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적용 단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한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에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고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같은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00%)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3호).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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