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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시설 강재손료 적용 질의
2016-07-04   조회 2,993   댓글 0  
공개번호 155418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토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공사 중 H-PILE 및 STRUT 자재 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질의배경 ※ 당현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주무관청과 맺은 실시협약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민 간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실시계획에 기재된 본 사업시설의 공사 범위에 대한 변경(위치 변경 포함)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 이 증감되는 경우 - 공사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본 사업시설의 기준, 본 사업관련 업무처리 일반치짐, 표준시방서, 정부제정 설계 기준 및 지침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 되는 경우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 가 변동하는 경우 3) 법령(민간투자관련 법령, 조세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 으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 는 경우 2. 질의내용 1) 설계 물량내역서상에 “신재 혹은 구재인지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자재공종”과 더불어 “구강재로 표기된 별도의 자재공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재 혹은 구재인지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자재공종” 의 물량을 반드시 신재로 시공토록 적용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 부를 질의 드리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에는 반 드시 신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없음.) 예) H-PILE : 손료 적용 - “신재/구재인지 별도 표기안된 자재공종” H-PILE(구강재) : 손료 적용 - “구강재로 표기된 별도의 자재공종” 2) “신재 혹은 구재인지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자재공종”의 물량을 신 재가 아닌 구재로 사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드 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갑설) 손료 산정시 신재 단가 대신 구재 단가를 적용하고 그 차액 만큼 총민간사업비를 변경(공사비 감액)해야 한다. - 을설) 강재의 손율은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의 감소분을 신재가격 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표준품셈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에 강재손료 산정시 신재/구재 구분없이 신재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설계에 정 한 기능이 충족되어 가설용 강재를 구재로 사용하더라도 손료는 신재와 동일하게 산정해야 하며, 가시설에 사용하 는 자재는 실시계획에 기재된 본 사업시설물이 아니므로 총민간사업비 변경(공사비 감액) 사항이 아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자재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한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설계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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