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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과 관련된 법률 요청
2016-07-14   조회 2,202   댓글 0  
공개번호 155851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요점. 당사의 기업이 인적분할을 8월 1일에 하게 되었음. 그리하여, A라는 신설법인을 설립. 이에, A라는 신설법인이 기존에 진행중인 계약(용역, 상품대, 공공기관)을 A의 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 결론, 이에 어떠한 법령을 근거로 계속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사례, 또는 관련 법령 요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혹은 분할합병되거나 사업이 양수도된 경우 상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상의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나, 단순히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상의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승계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상법, 민법 등 관련 법령과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순 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나 분할합병 신설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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