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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발주를 위한 공모 유찰시 수의계약 진행 가능여부
2016-07-29   조회 2,253   댓글 0  
공개번호 156385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설계발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상황 : 기숙사 리모델링을 위하여 일반설계공모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1개 업체만 작품이 접수되었음. 이에 재공모 진행를 진행하였으나 재공모 결과 작품 접수업체 없음 2. 질의 : 일반설계공모방식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을 적용하여 단독 작품접수한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이상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설계공모에서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 2인 이상으로부터 각각 공모 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말함]에서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사업자 선정 등은 입찰.낙찰 등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9조 제4항에서 발주기관(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 등은 제출된 공모 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4)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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