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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3자 단가계약에서의 "제3자"의 법률적 의미와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2016-11-16   조회 2,118   댓글 0  
공개번호 160315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제목과 같이 조달청에서 시행중인 단가계약중 제3자 단가계약의 제3자라는 용어의 정의와 대상에 대해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말미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설명은 잘 인지하고 있으니 부연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조달계약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와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방법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3자'(a third party)는 계약당사자(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외의 자를 말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수요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영문본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선터'의 영문법령) Article 7 (Special Cases on Method of Contract for Commodities in Demand) (1) When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enters into a contract for manufacture, purchase, processing, etc. of commodities in demand, commonly required by each consuming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5 (1) of the Act, he/she may enter into a contr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it price contract for a third party") where he/she determines unit prices in advance and the head of each consuming institution may directly request the supply of the relevant commodities or request the supply and pay the price.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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