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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물품 구입가능여부 문의
2017-01-24   조회 1,043   댓글 0  
공개번호 162774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본사는 보건복지부 및 광역시로부터 국비 및 시비를 전액 보조받아 "광역치매센터"를 조성중에 있는 병원의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병원)는 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나. 2억원(전문공사는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계약 에 대해서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것을 국비교부조건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관급자재(냉난방기, 공조기)부분의 물품구매가능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접적인 수요기관이 관(시청 또는 구청 등)이 아닌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관급자재 주문을 할 수 없는 것인지 2. 아니면 국비, 시비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기관(시청)에서 관급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문의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비 및 시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접적인 수요기관이 관(시청 또는 구청 등)이 아닌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관급자재 주문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제1항에 따라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9조의3)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시행 2016.7.1.] [조달청훈령 제1744호, 2016.6.22., 일부개정, ]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조달요청의 범위 등)에서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조달 요청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제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만,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1. 「조달사업법 시행령」제9조의3제2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단가계약 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 나.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다. 유류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조달요청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또는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4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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