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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구매계약의 합리성 제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12-167호] 보고 질의 드립니다.
2017-04-25   조회 1,357   댓글 0  
공개번호 166388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12-167호]를 보고 질의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12-167호]의 핵심은 시설공사로 발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으로 발주하여 공사업체에 과도한 제약을 주는 불공정한 관행이 계속되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선 무엇이 공사인지, 물품인지, 용역인지 명확한 정의와, 상충될 경우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위 글에서도 우리나라 계약법상에는 공사, 물품, 용역의 정의와 규정은 없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EU의 경우 공사/물품이 혼합된 경우 주된 목적으로 발주토록 규정되어 있음)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공사, 물품, 용역의 명확한 정의와 상충시 판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신축건물 정보통신공사(방송, CCTV, 네트워크, 등)의 배관, 배선 부분은 시설공사로 발주하고, 관급자재(방송, CCTV, 네트워크장비 등)는 관급자납품(현장설치도)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얼마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관급자재에 설치인건비가 들어가면 공사로 발주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증대)에 따르면, 3억이상의 정보통신공사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따르면 공사로 발주하여야 하고, 판로지원법을 따르면 관급자재로 발주하여야 하고, 어느쪽을 따르면 되는가요? 질문3) 관급자재의 일상감사 담당자는 통신공사와 관급자재를 분리발주하되 관급자 납품(현장설치도)로 발주하는 관급자재의 경우 현장설치품은 공사에 포함시키고 관급자재를 현장납품도로 발주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 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공사업체가 관급자재를 설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현실입니다. 관급자재를 현장설치도로 할지 현장하차도로 할지의 기준은 발주부서의 권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현장설치도나 현장하차도가 강제된 물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급자재 설치노무비는 재료비 대비 약 10%정도임) 질문4)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 적용기준인 3억이상의 정보통신공사라는게 공사와 관급자재의 합계가 3억이상인지, 관급자재를 제외한 순수한 공사금액만 3억이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 물품과 용역의 뜻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 중 국가계약법령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에규에서 공사, 물품과 용역의 뜻에 관하여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조 제1항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물품"은 국내에서 생산이나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이나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함 2.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산업설비·환경시설·조경·구조물·소방시설·문화재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함 3.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가.「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나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전산장비유지용역·환경영향평가업·청사관리용역·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이나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 제1항).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관급하는 경우에 인도조건에 관하여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자재의 특성이나 수량, 수요시기, 공사현장 상황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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