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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청 유권해석
2017-08-18   조회 1,010   댓글 0  
공개번호 171204
분류 국제입찰 및 기타 > 기타 > 기타
질의내용

이종두 위원님이 답변주신 조달청 신문고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신청번호 1AA-1410-155468(신청인 이름 : 박우현, 신청일: 2014.10.29, 민원제목: 국가계약법 해석요청) 질의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제 1항 제 4호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9조 제 1항에 관련된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 서비스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등과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해당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는 품목이 아니라도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생산하는 물품이 아닌 물건도 해당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해당 생산시설이 실수요자인 물건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해당 생산시설이 실수요자인 물건으로 한정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서처럼 고철, 구리 매각과 관련해서 해당 고철을 생산하는 곳은 없기때문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화훼, CCTV 등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령 제 26조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실수요자'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 아닌 물건도 해당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해당 생산시설이 실수요자인 물건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실수요자는 국가기관에서 물건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자신의 사업 목적 등에 직접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물건을 국가기관에서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재매각하거나 재임대하는 자는 실수요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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