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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2011-12-29   조회 973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81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대안방식으로 발주되어 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입니다. 질의와 관련된 구간은 대안입찰이 적용되지 않는 공정입니다. 공사시방서 내용대로 착공 후 ○○일 이내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시공중에 지질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점이 발견된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를 질의함. - 갑설 : 시공측량 결과보고시 토공 종횡단면도가 포함되었고 이를 근거로 토공수량을 산출하여 토공량이 이상없다고 보고하였기에 현 시점에서 발견한 설계오류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함 - 을설 : 시공측량 확인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도면과 현장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것으로 당초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도면상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해야 함.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중 대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공정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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