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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인정에 관한 질의
2017-11-01   조회 645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다.개발부담금의 거래가격 인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지목이 “답”인 토지를 매입한 후, 2016.12.15.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해인 2017.04.12. 준공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한편 청구인은 최초 토지매입 당시 매매대금을 200만원/평으로 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인근 지역의 전,답은 약 150~250만원/평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이 사업의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금액은 약 218만원/평으로 평가 되었습니다)이 경우 토지의 매입가격이 관계법령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청구인의 토지는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토지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신청 토지가 매입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유병국, 044-201-340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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