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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연접부지 개발비용 산정관련
2017-10-25   조회 706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전원주택단지내 각 면적이 동일한 10개의 부지가 조성되었으며, 각 부지별 토목공사비(제반비용포함)는 첨부 그림과 같이 상이합니다. 도로공사비의 경우 10개부지 소유자가 각각 10분의1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1~5번부지가 먼저 준공되어 각 개별토지의 토목공사비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의 1/10(지분비율)씩을 개발비용으로 반영하여 이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이 후 6번 토지 소유자는 진입도로 공사비와 1~5번부지의 토목공사비를 포함한 1~10번부지 전체 공사비를 부지면적비율(1/10)로 배분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개발부담금의 산정을 요청하고 있고, 10번 토지 소유자는 먼저 준공된 1~5번 토지와 마찬가지로 10번 토지의 토목공사비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의 1/10(지분비율)을 개발비용으로 반영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먼저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1~5번부지 토지는 도로 개설비용만 공통공사비로 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하였는데 이후 준공된 6번 토지는 전체 부지공사비를 공통공사비로 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하고, 10번 토지는 도로개설비용만 공통공사비로 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하나의 진입도로를 10개의 사업부지(동일면적)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에 투입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개발 인허가를 득한 후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후 사업 완료된 경우 필지별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비용(순공사비) 산정은 각 개별토지의 토목공사비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의 지분율에 따른 토목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모든 필지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유병국, 044-201-340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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