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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근거서류
2017-10-19   조회 686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질의할 내용은 개발부담금산정하여 서류 제출시 필수서류인지 문의합니다.부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개발행위허가 준공까지 받고,개발부담금산정 기관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보고서 내용중에 토공 물량으로 암반을 90%로 산정하여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해당관청에서 지질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그러하면 반듯이 지질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대체서류로 공사중 현장사진이라든가 암반골재 납품업체의 확인서나 전표,장비업체의 장비사용내역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안되는 것 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산정(인정) 관련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해당 토지개발사업에 들어간 비용, 즉 부지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의미하며, 건축물(시설물) 공사의 일환으로 지출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의2 제②항 제2호에 따르면 암 절취 공사비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설계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비용 산정(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 설계도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증명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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