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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추정금액이란?
2017-02-28   조회 1,073   댓글 0  
공개번호 16405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추정금액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오니 정확한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관급자재 중 도급자에게 물품만 제공되어 설치는 도급자가 하는 소위 도급자관급자재와 설치비가 포함되어 도급자와는 관계가 없는 소위 관급자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추정금액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여쭙니다. 1. 도급자에게 제공되어 도급자가 설치하는 도급자관급자재만 포함 2. 도급자관급자재+관급자관급자재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추정금액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추정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도급자(계약상대자)설치 관급자재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료를 발주기관에 공급하는 자) 설치 관급자재대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는 공사이행에 투입되는 공사자재(재료) 중 발주기관이 직접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로서 공사이행 시 계약상대자가 설치나 시공하여야 하는 자재이며 추정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와 제83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는 공사와 관련한 자재로서 발주기관이 직접 구입하여 자신(혹은 해당 자재 공급자)이 직접 설치하는 자재로 관급자재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설치하거나 시공하지 않으며 추정금액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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