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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여부
2009-03-03   조회 368   댓글 0  
질의내용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개인이 건축허가 (면적 6,785m2)에 의한 문화센터 및 체육시설을 시행하는 경우 부과 대상인자 여부3. 개인이 허가 받은 문화센터 및 체육시설을 준공전(부과종료시점이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준공하는 경우 부과대상인지 여부와 감면사업인지 여부.4. 위와 같이 2와 3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1. 문화센터 및 체육시설물이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서 분류하는 종류에 따라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정확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개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준공시점의 토지가 공유지(모든면적?)로서 산정면적에서 제외하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비과세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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