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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단가 적용관련
2013-12-30   조회 3,922   댓글 0  
공개번호 12086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 일반 및 기타 등
질의내용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는 정부가 적기에 적정금액으로 조달받기위한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사 설계시 관급자재로 처리하여 조달업체에 발주하지 않고 설계서에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설계해서 입찰 후 적용되는 단가로 시공업체에 조달업체가 공급하다보니 조달청 등재단가 이하로 공급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적정한 운영방법인지 여쭙고 싶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여지는 없습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기 답변내용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져 다음과같이 추가 답변 드립니다. [추가 답변 내용] 발주기관이 공사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시에 적용하는 재료비 가격의 적용 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참고로 공사원가계산시 재료비로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예켠대 조달단가, 시중거래가격, 고시가격 등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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