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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야영장시설에 관한 문의
2017-09-26   조회 852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야영장시설에 관해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A라는 필지에 지목변경 및 기준면적 초과로 부과대상에 있습니다. 야영장 시설에 관해 면제조건은 1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B라는 필지에 화장실은 먼저 개발하여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이 화장실의 건축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 입니다. 개발행위는 A필지에 1건, B필지에 1건이라 따로 보는게 맞는데 화장실은 야영장시설 이용객만을 위한 시설입니다. 각각의 개발행위로 보아 부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각각의 개발행위더라도 미리 선행된 건축물이 야영장을 위한 시설이라 하나로 보고 부과제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건축물(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수반사업과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주택건축,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날이며,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각각의 인허가 받은 사업대상 건별로 부과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하며 귀 질의하신 사례의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 및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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