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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규 품목에 대한 기자재비 적용 관련 문의
2014-12-02   조회 790   댓글 0  
공개번호 13355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공사의 성격 => 당 공사는 턴키공사 공사입찰 안내서[2002.04] 공고->입찰[2002.10]로 진행중인 공사이며, 현재 까지 주요 토목공정 위주로 진행 하였고, 2013년 09월 건축허가와 더불어 주요시설물 공사를 진행하던중, 댐 하류공원의 목적물을 일부 캠핑장 및 카트레이싱 놀이시설물로 계획변경 진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전기 전원공급등 조명설비를 변경 진행계획 현장입니다. 2.질의요지 =>당초 계획중이던 친환경공원 전기설비에서 일부 캠핑장 및 카트레이 싱장등으로 계획변경 진행 중 당초 계약 기자재 품목은 수변전설비의 비의 수배전반,발전기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캠핑장등의 신규품목 인 분전반, 전원함, 볼라드 조명기구등의 재료비가 기자재비로 분류 되어야 되는지의 여부 입니다.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갑설: 당초는 기자재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도 신규품목 3천 만원 이상으로 분전반, 전원함, 볼라드조명기구는 기자재비로 분류할수 있다는 입장 입니다. => 을설: 당초 계약시에 당현장 턴키 공사의 분전반 및 전원함, 조명기 구 등은 기자재비로 분류 되지 않았고 기자재비로 분류시 원 가계산서에서 경비, 일반관리비,이윤등이 계상되지 않아 금액 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 되어 당초 계약과 틀어지게 되며, 또한 상기 내용과 같은 현상이 추가 발생될 시 신규 품목을 모두 기자재비로 변경하여 원가계산서에서 불이익이 발생 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동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작성된 산출내역서의 비목은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되는 신규자재의 물량은 재료비에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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