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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관련 질의
2017-08-31   조회 566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토지주가 법인 대표이고 사업시행자는 해당 법인이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계획승인은 득하여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 해당 물건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을 면제 가능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법인은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자인 중소기업 법인이 타인(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 등) 소유 토지에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토지소유자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지 여부는 부과권자가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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