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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시 하도급사 계약금액 산정
2017-02-28   조회 1,103   댓글 0  
공개번호 16408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강화지역 도로공사 중 연약지반관련 신기술특허공법으로 하도급공사를 하게 된 전문건설업체입니다. 2015년 원도급사(8개사)에서 최저가 입찰을 할 당시에 하도급부분(신기술특허공종)에 대한 실행견적 요청이 당사로 왔으며, 동일한 견적단가를 배포함과 동시에 하도급부분(신기술특허공종)의 최소실행단가를 적용한 해당공사금액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91%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연약지반에 대한 특수지역 공사라 실행이 높은 공사임을 미리 모든 입찰업체에게 공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원도급사가 낙찰율(80.037%)로 발주자에게 공사를 낙찰 받았으며, 이후 발주자와 당사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체결함과 동시에 원도급사와도 협약서를 작성 양사가 날인하였습니다. 발주자와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조항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율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도급사와의 협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이유는 당사는 입찰당시 최소한의 실행단가를 적용한 하도급 계약금액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며, 원도급사도 이에 동의하여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정해진 금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기하였습니다.(두 협약서상 기술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함) 현재 원도급사는 공사 착공이후 당사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당사가 제시한 최소실행단가를 적용한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원도급금액의 87%)을 적용해 주지 않고, 계약을 상당기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도급사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율 및 최저하도급율82%를 적용(원도급금액의 71%)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당사의 의견 즉 협의서에서 인정한 하도급공사(신기술특허공종) 최저실행단가를 적용한 계약금액이 맞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조항 중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율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이 무조건 82%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상호 협의에 따라 최소한으로 82%로 정하는지 질의합니다. 원도급사는 현재 무조건 82%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도급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급계약이 진행될 경우 원도급사는 하도급부분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만 2억에 가까운 금액을 가져가게 되며, 설계시 적용한 자재단가(모래외)도 현재 인상되어 당사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적자가 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특허공법 등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과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하도록 한 내용은 2014년 1월 10일 개정되었으며, 이는 부칙 <제156호, 2014.1.10.>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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