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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설계변경 질의
2014-12-05   조회 677   댓글 0  
공개번호 13365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답변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턴키공사현장입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몇가지 질의합니다. 질의1. 시방서와 도면은 A 공법으로 되어 있으나, 내역서와 산출서상에는 B 공법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설계서인 A 공법으로 시공을 하였으나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시공하여야 되는지, A 공법으로 내역금액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공사비중 세륜시설비용이 있으나 현장여건상 세륜시설설치가 부적정하여 살수차로 대체 운영을 하였으나, 살수차 운영 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가능한지 여부, 질의3. 간접비중 환경관리비가 누락되어 있어 설계변경시 환경관리비 추가로 반영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질의4. 일정구간 시공방법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증액된 금액만큼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설계도면 변경) 질의5. 턴키공사는 총액금액을 증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3항 각호의 사유 밑 제4항의 각호의 사유(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증액은 될수 없으나 시공하지 않은 공종이 발생하여 감액되는 사유가 발생되고 또한 증액되는 사유 발생시 총액금액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와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지급받는 것이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설계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위 제21조 제7항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 가능)이며,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위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에 어떤 비용이 없다거나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시공방법이 변경된다면 이는 설계서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증액이 발생하였을 때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설계서 작성 오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라면 위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며, 위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일괄입찰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에 시공되지 아니하는 항목이 있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반대로 설계서에 있는 항목이 없을 때는 무대로 시공하여야지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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