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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실정보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014-12-08   조회 766   댓글 0  
공개번호 13383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국방부에서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시행 중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정 진행에 따라 실정보고 후 시공하는데 있어서 A건은 +3원, B건 -10원, C건 +2원의 공사비 증감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각 건을 합하여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결정은 어떠한경우가 타당한지 문의합니다. 1. 설계변경은 한번에 모아서 할 지라도 각 각의 건은 개별 건으로 -10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설계서를 작성해야한다. 2.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금액은 합산해서 하므로 -5원으로 해도 된다.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의견 포함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귀 질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 각 건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계약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을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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