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괄입찰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적용방법
2014-12-10   조회 678   댓글 0  
공개번호 13391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첨부 파일로 정리 하였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신품으로 설계되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자재를 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품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있어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설계물량(신품) 에 대한 계약금액을 감액하고 재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 사용하는 물품을 무대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자재의 단가는 무대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턴키공사에서 실정보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다음글 설계변경 공사비 적용 방법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