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비로 전환 가능 여부
2014-12-15   조회 808   댓글 0  
공개번호 13408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턴키공사 수행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턴키공사로 단지조성 공사를 수행중인 토목현장입니다. 입찰은 기본설계 및 내역서 없이 총액으로만 진행되었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사금액산출내역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적용하였으나 당 사는 신용평가기관들로 부터 A+등급을 획득하여 상기 수수료 면제 대상이며, 상기 수수료에 대한 기성금은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비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설계변경 공사비 적용 방법 질의
다음글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체결방식의 설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