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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 현장 관급 자재비 금액 초과시 부담 주체
2014-12-17   조회 828   댓글 0  
공개번호 13413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현장입니다. 현재 발주처와 수급사간 관급자재 초과분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질의. 관급자재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담 주체 1. 수급사안 : 관급자재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발주처에서 부담하고 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사가 부담 2. 발주처안 : 관급자재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개별 품목의 관급자재비가 당초 제출 내역보다 수량이 초과되거나 금액이 초과될경우 수급사가 부담하여야함 상기의 내용과같이 수급사와 발주처의 의견이 상이하여 귀청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상품목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이니, 해당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이러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정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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