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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제안현장 설계변경 항목 당초 도급수량 오류
2014-12-17   조회 816   댓글 0  
공개번호 13413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현장입니다. 발주처에서 방화문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시공 물량은 110개이고, 현재 도급 수량은 56개 입니다. 설계변경이 없을경우 수급사에서 도급 수량과 관계없이 110개를 시공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되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하여서는 수급사와 발주처간 이견이 있습니다. 질의 1. 설계변경 적용 수량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안. 당초 도급 수량 56개 감액후 변경 시공 수량 110개를 증액 2안. 당초 도급 수량 56개 감액후 변경 시공 수량 중 56개 수량을 증액후 잔여 54개는 도급 금액 증감 없이 수급사 부담으로 시행 3안. 도급 수량 -54개 마이너스 처리후 (도급수량:당초(56개)-변경 시공수량(110개) 변경 시공 수량 110개 증액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6항에 따라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 제3항(아래 참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이나 제7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함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 경우를 포함)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참고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참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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