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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2014-12-17   조회 931   댓글 0  
공개번호 13412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 현장의 입찰안내서에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자의 특별책임 부분에 입찰자가 기술제안에 포함되지 아니 한 사항도 입찰자가 제공한 원안대로 동일하게 제안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입찰자가 제공된 기본설계도면의 오류부분의 수정에 대한 책임도 있어서 계약금액 증액조정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사례의 질의회신 및 답변사항을 참고해보면 당초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가하지만 당초계약금액내에서의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사항 1 당초계약금액 증액조정불가 조건에 간접비 포함 여부 당초계약금액내에서의 조정이란 간접비까지 포함되는 전체금액내에서의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비내에서의 조정만 가능하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질의사항 2 각 패키지별 계약금액 증액불가 조건적용 여부 당 현장의 공사는 총 4가지의 패키지가 합쳐진 공사입니다. 또한 각각의 준공일자가 상이한 조건 입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는 각각의 패키지안에서 계약금액의 초과되는 부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시공자입장에서는 4가지 패키지가 합쳐진 금액의 총액으로 계약된 공사이므로 총공사금액 내에서 당초계약금액을 초과되지 않는 수준의 계약변경은 가능하지 않은 가 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그런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면, 총액내에서 조정이 아니라 무조건 감액만 가능한 조건이라 시공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합리한 상황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계약내용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상태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총 계약금액기준이며, 공종별이나 부문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 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국민건강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따라 조정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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