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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공기연장건
2014-12-26   조회 856   댓글 0  
공개번호 13443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공사현황 공 사 명 : 아산탕정지구 분산형 빗물관리 도시조성공사(택지개발공사) 발 주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방식 : 일괄입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공사개요 : 택지개발공사 면적=1,753,385㎡(53만평) 공시기간 설명 : 공사착공→(공사준공)→모니터링(12개월)→최종준공 2. 계약서류 명시내용 ○ 일괄(턴키)입찰 입찰안내서 3. 지구특기사항 3.4 기타 고려사항 3.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 운영의 전체운영기간 - 운영시점 : 계약완료일로부터 12개월전 - 운영기간 : 12개월 - 보고서제출 : 운영기간 완료후 1개월 3. 질의내용 ○ 본 공사는 택지조성 일괄(턴키)입찰공사이며 택지조성공사내 빗물시설물을 시공하여 모니터링토록 설계되어 있는 바, 총공사기간내 빗물모니터링(12개월)을 포함하여 계약 및 공사진행중 발주처 귀책사유(문화재발굴,지장물,토지이용계획변경등)로 공기지연사유가 발생되어 빗물시설물등 공정이 예정기간내 준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본 공사는 최종준공일 12개월전에 공사가 완료되고 그이후 모니터링기간(12개월)이 산정되어 있으며 빗물시설물을 포함한 전체공정이 완료되어야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발주처 귀책사유로 공기지연사유가 발생된 바, 전체공기의 연장 및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4. 관련규정 1) 입찰안내서상 해당부분 발췌본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다면 그 중지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연장기간동안에 소요되는 간접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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