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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도급금액 조정 가능 여부(턴키공사)
2015-01-08   조회 1,017   댓글 0  
공개번호 13476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계약되었으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관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 등의 정산 후 잔액을 직접비 전용 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질의 1) 당 현장은 입찰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계약되었으나, 변경 계약시 총사업비 내에서 관급자재비를 도급액과 분리하였습니다. 관급자재비를 정산 후 발생한 잔여금액을 총사업비 내에서 도급액으로 전용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질의 2) 당 현장 입찰시 폐기물은 100TON 이하로 분리발주 되지 않고, 도급액에 포함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으나, 공사 진행 중 폐기물 발생량이 100TON이상 발생되어 발주처로 분리발주 요청하였으며, 총사업비 내에서, 당사 도급액 1억원을 감액 변경계약 후 폐기물분리발주 예산 1억원을 확보 하여 폐기물분리발주 처리 중입니다. 이후, 폐기물 분리발주 예산 1억원 중 8천만원 실정산 후 발생한 잔액 2천만원을 총사업비 내에서 도급액으로 전용가능 여부를 질의 합니다 EX) 1. 최초계약(입찰시) 도급액 = 100 원 (관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 포함) 총사업비 = 100 원 2. 변경계약 1) 도급액 = 80 원 2) 관급자재비 = 10 원 3) 폐기물처리비 = 10 원 총사업비 = 100 원 1. 갑설 당초 총사업비 = 100 원 1) 도급액 = 80 원 2) 관급자재비 정산금액 = 8 원 (-2원) 3) 폐기물처리비 정산금액 = 8 원 (-2원) 변경 총사업비 = 96 원 (-4원) 2. 을설 당초 총사업비 = 100 원 1) 도급액 = 84 원 (+4원 관급자재비 및 폐기물처리비 정산 후 잔액) 2) 관급자재비 정산금액 = 8 원 (-2원 직접비로 전용) 3) 폐기물처리비 정산금액 = 8 원 (-2원 직접비로 전용) 변경 총사업비 = 100 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설계변경 당시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044-215-7410~7420)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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