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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공사비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
2015-01-19   조회 1,020   댓글 0  
공개번호 13512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현재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진행중인 공사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결과(교평)가 시공사에 제출되었으나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지않아 현시점에서 설계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1.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발주처에서 추가 지출하여야 하는지 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체결이전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민원이나 환경, 교통영향 평가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하여 실시설계서를 변경하였다면 위 규정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교통영향 평가 등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위 제21조 제5항 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증액이 발생하면 증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설계변경 사유가 입찰안내서나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에도 교통영향 평가 등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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