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퇴직공제부금비 누락으로 설계변경시 총공사비 산출은?
2015-01-26   조회 941   댓글 0  
공개번호 13531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며, 공사원가계산시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하였어야 하나, 오류로 퇴직공제부금비를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 후 공사 시행 중 발주처로 부터 설계변경 지시를 받았는데 시공사 입장은 당초 계약금액에 퇴직공제부금비를 더하여 총공사비가 증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발주처에서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므로 퇴직공제부금을 반영하는 금액만큼 다른 곳에서 차감하여 총공사금액은 증액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느것이 적법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이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하다는 사유 등) 등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턴키공사 공사비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
다음글 턴키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의 용지 미확보에 따른 이주비 발생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